동아건설 파산 결정

동아건설 파산 결정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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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이 워크아웃 2년여만에 사실상 파산하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에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2주안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결과 청산가치(1조6,380억원)가 계속기업가치(1조2,556억원)보다 높게 나왔고 국익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99년 회사정리법 개정에 따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폐지 결정을 내려야하고 법원에 재량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리비아 대수로공사 등은 계속하겠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아건설이 짓고 있는 1만5,758가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특히분양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9,400여 가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금을 떼일 우려도 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공사의 클레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부문에서 총 34억달러의 손실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이 해온 원자력발전소와 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시설 공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500여개 협력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해 온 5,000여개 업체 역시 7,300억원에 이르는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져 도산이 우려된다.

정부는 건설교통부,외교통상부,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대책팀을 가동했다.동아건설이 시공중인 93개 국내 공사는 이 회사가 공사를 계속해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동아건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9일 동아건설 유성용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88∼97년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이뤄졌다”는 회사측의 고발 내용을 집중 추궁, 사실임을 확인했다.

류찬희 박홍환 조태성기자 chani@
200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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