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건축허가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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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나 고층빌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의 공람처럼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건축심의 전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6일 대부분의 고층·대형 건축물들이 부서간 사전협의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 집단민원과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같은 건축심의 운영개선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가 넘는 일반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해당 자치구에서 건축 개요와 조감도,의견 제출방법 등을 심의신청 3일 전에 건축예정지에 게시,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 최소한 7일 이상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심의안건은 시·구 건축위원회에 넘겨지게 되며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민의견은반드시 건축계획에 반영,심의를 추진하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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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3-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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