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러브호텔 고민되네”

용인시 “러브호텔 고민되네”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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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막기 위해 조직개편까지 서두르고 있는 용인시가주민들의 러브호텔 반대와 건축주의 법적 대응 조치에 휘둘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특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일부 러브호텔건축주들이 시장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난감해 하고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난개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양지면 양지리와 기흥읍 신갈리 일대 러브호텔 19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업종변경 조치를 내려 이 가운데 6곳이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러브호텔 건축주 차모씨(40·고양시 일산구) 등 3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건축행위중지지시 등 취소청구소송을 내 지난 1월 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차씨 등은 “용인시가 어떤 법규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없이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법규상 아무런 근거없이 내린 명령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건축주들도 시 조치에 불복, 업종변경을재고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시가 공사중지명령 2달이 지나도록 건축주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후속조치를 줄곧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시전체의 균형개발과 주민의견을 중요시 해야 하는 자치단체로서는 공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공사중지 명령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현재 서울 고법에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난개발자치단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러브호텔 공사중지명령에 이어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시장직속체제로 공보실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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