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항고했다가 기각당한 김모 사단장(육군소장·육사28기)이 6일 전역지원서를 냈다.
노주석기자 joo@
노주석기자 joo@
2001-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