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항고했다가 기각당한 김모 사단장(육군소장·육사28기)이 6일 전역지원서를 냈다.
노주석기자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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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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