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금연선포

정부청사 금연선포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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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종합 금연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공기관의상징인 정부청사가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다.

특히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사설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성격도 있다.현재 유치원,학교,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보건의료기관 등도 시설전체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정부청사는 공무원 외에 일반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국무총리실도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내심 반대하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의 한 과장은 5일 “중앙청사 20층 건물에 있는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건물밖으로 나올 경우 담배한대 피우는 데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도,지켜지지도 못할 안”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직원들은 “맑은 공기속에서 일하고 싶다”면서 “차제에 담배를끊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역사 및 차량,항공기,의료기간의 환자진료공간 등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의료기관,교통시설 대합실은 금연구역과 흡역구역이 분리돼 있다.정부는 금명 부처간 이견조정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청회 등을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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