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강행’첫날 표정

약사회 ‘강행’첫날 표정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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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약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주사제 분업 제외 방침에 반발,5일부터 ‘낱알 판매’를 재개했으나 대부분의 일선약국은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 참여를 관망하며,법으로 규정된 낱알판매 금지 규정을 지켰다.

◆낱알판매 첫날 표정=이날 부산시와 광주시 약사회에서 낱알 판매 강행을 유보하는 등 대한 약사회의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들이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낱알 판매를 했으며,약사회 지침을 따르지 않는 약국에서는 오히려 낱알 판매를 요구하는 환자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J약국 약사는 “낱알 판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어 몇 차례 낱알 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의 D약국 약사는 “약사회로부터 공식적 지침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라 낱알판매 하기가 좀 조심스럽다”고말했다.

동네에 위치한 N약국 약사는 “낱알판매 금지가 정착돼가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낱알 판매를 강행,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입장=약사회도 낱알 판매를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맡긴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4일 과천 집회에서 행동강령으로 낱알판매 강행을 채택한 만큼 별도 공문을 내려 지시할 생각은 없다”면서 “약국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임의 조제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대책=복지부는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이 생각보다저조한 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국들이 낱알 판매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고,환자들의 불편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공무원을 동원,약국을 방문해 낱알 판매를 하지 말것을 권고하는 등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낱알 판매를하다 적발되면 1차 15일,2차 1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적발시 자격취소 처분을받게 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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