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 침해’ ‘알권리’ 또 충돌

‘知財權 침해’ ‘알권리’ 또 충돌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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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와 ‘알권리’가 다시 충돌했다.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가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전국 1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 인쇄매체 수용자조사’결과를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것을 놓고 또다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지난 1일 발행된 ‘미디어 오늘’(제281호)은 각 신문의 가구 구독률, 무단투입률, 각 분야별 기사만족도,이념 및 논조평가 등을 담은 조사결과를 1면과 6·7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측은 또 7면에 ‘본지 입장’이라는 박스형 알림기사를 통해 “2001 인쇄매체 수용자조사 결과를 취재·보도하기까지 본지는 장시간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야 했다”며“광고주협회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착수단계부터 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의사를 누차 전해왔지만언론의 보도기능과 직결된 공익사안인데다 언론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 보도를 결정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광고주협회는 미디어 오늘이 발행된다음날인 2일 “미디어 오늘의 보도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여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밝혔다. 광고주협회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까닭은 회원사가 아닌 기관이나 업체에는 2,000만원씩을 받고 파는 유료정보인데다 협회의 사전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안영배 미디어 오늘편집국장은 “광고주협회측의 강경 대응은 조사결과에 대해불만을 품은 일부 신문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체면치레용 일것”이라며 “언론개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어떤 신문이 얼마나 팔리는지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아야 할권리”라고 주장했다.

광고주협회의 인쇄매체 수용자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96년조사결과를 미디어 오늘과 기자협회보가 보도했을 때도 광고주협회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고주협회도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방침인데다 미디어 오늘 역시 재판이진행되면 이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방침이어서 한판 열띤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운현기자

2001-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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