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귀빈실, 3부요인·외국 국빈 사용

인천공항 귀빈실, 3부요인·외국 국빈 사용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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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귀빈실 사용이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귀빈실 사용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대법원장·국회의장 등 3부요인,외국 국빈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항공사는 이같은뜻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부 입장으로 확정해 주도록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포공항 귀빈실의 단골손님이었던 국회의원이나 장관,대기업 회장,체육계 대표 등은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공사측은 그대신 이들을 위해 청사2층에 6인실과 10인실,22인실,33인실 등 4개로 나눠진 비즈니스센터를 마련,크기에 따라 시간당 3만∼15만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귀빈실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귀빈실을 원칙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포공항 귀빈실도 3부요인 등으로 사용대상이 규정돼 있지만 국회의원과 장관,재벌총수,체육계 고위 인사 등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이용혜택이 부여돼 왔기 때문에 공사측의의지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3-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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