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토종 개구리를 잡지맙시다” 경남도는 환경부의 토종개구리류 보호지침에따라 시·군,낙동강환경관리청,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 말일까지개구리 서식지인 하천과 산지계곡 등지에서 토종개구리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식환경이 악화된데다 식용 및 약용으로마구 잡아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토종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5일)을 맞아 실시하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금개구리와맹꽁이를 불법으로 잡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개구리를 잡기 위해 화약류와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살포하는 행위,개구리 가공과 수출,유통,보관한 사람은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와 시·군은 단속기간에 기존 밀렵단속반과 환경관리담당직원으로 토종개구리 불법포획 단속반을 운영한다.주민들이토종개구리보호 의식을 갖도록하기 위해 시·군 반상회,현수막,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종개구리 포획 금지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구리 서식지의 이동통로 확보,농약살포방법 개선,콘크리트 중심의 수로사업 지양 등의 서식지 보전대책도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구리를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잘못 알고마구 잡아 서식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개구리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jeong@
이번 단속은 최근 서식환경이 악화된데다 식용 및 약용으로마구 잡아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토종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5일)을 맞아 실시하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금개구리와맹꽁이를 불법으로 잡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개구리를 잡기 위해 화약류와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살포하는 행위,개구리 가공과 수출,유통,보관한 사람은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와 시·군은 단속기간에 기존 밀렵단속반과 환경관리담당직원으로 토종개구리 불법포획 단속반을 운영한다.주민들이토종개구리보호 의식을 갖도록하기 위해 시·군 반상회,현수막,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종개구리 포획 금지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구리 서식지의 이동통로 확보,농약살포방법 개선,콘크리트 중심의 수로사업 지양 등의 서식지 보전대책도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구리를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잘못 알고마구 잡아 서식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개구리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jeong@
2001-03-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