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소홀 형사책임 있다”

“의사 진료소홀 형사책임 있다”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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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5일 군의관 복무 중 구토 등 증세를 나타내는 사병을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 8월,집행유예 1년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직 군의관이면서도 즉각 의무실로 가서 사병을 진료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지난 뒤관찰하기 시작했고,사병의 증세가 심각하다는 당직사병의 보고도 묵살했다”면서 “의무실에 대기하면서 수시로 증상을면밀히 관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군의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피고인은 군의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1월 기침,구토등의 증세로 의무실을 찾아온 사병 김모씨에게 간단한 처방만 하고 방치했다가 김씨가 합병증인 패혈증 증세로 악화되면서 응급후송 중 숨지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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