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 총기휴대 허용

민간경비원 총기휴대 허용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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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비업체의 경비원도 오는 6월부터 국가 중요시설의경비를 맡을 경우 총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25일 “핵발전소와 공항,전력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맡은 민간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의 총기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26일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거친다.개정 법안은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 경비원의 총기사용이 총기도난과 탈취 및 오·남용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들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총기를 소지,사용하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총기 오·남용 사례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비업체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불의의 사고방지 및 총기관리를 위해 총기에 대한 구입부터 보관,관리,이동,지급 과정을 통제하며 월 1회 이상 총기를 점검해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채용에 앞서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다. 또 이들은 경비지역에 무장간첩이나 총기를 든 괴한이 침입했을 경우에만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을받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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