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네트워크 만든다

시민단체 네트워크 만든다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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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주축인 개혁연대와 경실련이 주도하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의 통합 네트워크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27일 공식 발족한다.

지은희(池銀姬) 개혁연대 준비위원장은 “개혁연대와 시민협이 함께 개혁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총선운동을 주요 과제로 삼는 개혁연대와 다양한 네트워크체제인 시민협의 장점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경석(徐京錫) 시민협 사무총장은 “산하 27개 단체가 참석한 총회에서 개혁연대와 상설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10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개혁연대와 60여개 단체 모임인시민협은 지난 4·13총선을 전후해 노선 문제로 대립했으나통합체를 결성함으로써 3대 개혁입법 추진 등 주요 이슈와각종 선거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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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기자 songha@

2001-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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