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당내부거래 3천억 육박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3천억 육박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기업에도 민간기업을 능가하는 수준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공기업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기업이 2,689억원규모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도공과 주공 등 2개 공기업은이미 한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5개 공기업에서 2,642억1,000만원어치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됐으며,기업별로는 주공이 2,585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고,이어 도공 37억9,800만원,토공 11억6,500만원,수자원공사4억5,900만원, 가스공사 2억2,200만원 등의 순이다.이들 공기업은 이를 통해 7개 자회사에 35억3,2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공기업들은 또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모두 47억6,400만원의 각종 비용을 거래업체에 떠넘겼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규모는 주공이 17억6,000만원으로 가장많았으며,가스공사(11억5,900만원)·농업기반공사(8억원)·도로공사(6억5,900만원) 등도 불공정거래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도공 16억6,000만원,주공 15억4,000만원,토공 5억5,000만원,수자원공사 3억9,000만원,농업기반공사 3억1,000만원,지역난방공사 1억9,000만원,가스공사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한전KDN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주공 등 일부 공기업은 거래관행으로 굳어진 부분을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apark@
2001-0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