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 여성 성폭행 ‘반인륜범죄’

戰時 여성 성폭행 ‘반인륜범죄’

입력 2001-02-24 00:00
수정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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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범재판소는 22일 보스니아내전 당시 이슬람교도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로 기소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3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전시상황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성 노예화(Sex ual Enslavement)’죄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시 여성에 대한 법적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드라골류브 쿠나리치(40)에 대해 11명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죄로 28년의 징역형을 ,라도미르 코바치(39)에 대해서는 12세 소녀에 대한 성폭행죄 등 혐의로,2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조란 부코비치(45)는 15살소녀에 대한 성폭행과 고문죄가 적용,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을 담당한 플로렌스 뭄바 판사는 “모든 정황으로볼때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성폭행이 테러의 도구로 이용됐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군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시작된이 재판은 당시 끔찍한 성폭행과 고문의대상이 됐던 여성 16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스니아내에서도 집단적·조직적 성범죄가 발생했던 사라예보 남동쪽의 마을 포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증언에 따르면 92∼95년 내전 당시 피고인들은 ‘인종청소’를 명목으로 세르비아계에 점령된 이 마을의 학교와 운동시설,가정집 등에 이른바 ‘강간캠프’를 차려놓고 12세 소녀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여성들을 이곳으로 끌고와 집단적·반복적 성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는 것.또 생명을 위협하며강제로 나체춤을 추게 하는 등 인간적 존엄성을 말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5세였던 한 여성은 “그 이후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불임등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으며 당시의 정신적 고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형량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전시에 여성들이 받는 고통의 심각성에 대해국제사회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시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앞으로 여성보호를 위한 커다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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