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내부자거래 급증

코스닥 내부자거래 급증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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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 임원들은 ‘얌체 재테크족?.

금융감독원은 22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증권거래법을 위반,6개월 이내에 자기회사 주식을사고팔아 단기 매매차익을 남기는 예가 급증하고 있다”고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등록법인중 단기매매 차익을 냈다가 관련 규정에 의해 회사에 반환한 사례는 41건에 ,13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99년의 13건,5억8,2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이들 대부분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잘 몰라 금감원의 통지에 따라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가는 예도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이란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6개월 이내에 팔거나,매도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샀다가 차익을 얻을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제도다.증권거래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은 해당 법인에 반환토록 규정하고있다.

가령 A기업 임원이 자기회사 주식 100주를 1만원에 팔았다가 6개월안에 50주를 주당 8,000원에 샀다면 10만원을 회사에 되돌려 줘야 한다.

이런 제도를 직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있다.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종사자처럼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직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상장법인의 경우 단기 매매차익 반환사례는 20건에 4억3,600만원으로 99년(32건,8억3,700만원)보다 절반 가까이줄어 코스닥 등록기업과는 대조적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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