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봐주기’

공정위 정유사 담합 ‘봐주기’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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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유류 입찰때 담합을 한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901억원 가운데 690억원을 슬그머니 깎아준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이에 따라 담합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공정위의 처벌의지가 말뿐이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현대정유·인천정유·LG칼덱스정유,S-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과징금 부과액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해주기로 위원들간에 합의한 뒤 이를 보름간 숨겨왔다.

관계자는 “당초 정유사 대표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않는 대신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그러나지난달 정유사 입찰담당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과징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유사 임원의 검찰고발은 검찰의 요청으로 뒤늦게이뤄졌고,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가중 처벌하겠다는 평소 공정위의 공언에 비추어 볼때 처벌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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