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국보법 논쟁에 마침표를

[대한광장] 국보법 논쟁에 마침표를

강정구 기자 기자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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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이번 회기에서도 밀려날 전망이다.이제는 국보법에 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다.기득권 세력의 궁색한 논리인 국론분열론,사회갈등론,북한 군사위협론,상호주의론 등을 비판하겠다.그리고는 인권의 시대인 21세기의 시대적 요구,통일시대를 맞이한 민족사적 요구,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보법은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겠다.

국회에서 야당 수뇌는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감내할불가피성이 없다”면서 국보법 철폐나 개정을 반대했다.이국론분열론은, 작년 8월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75%가 개폐를 지지해 기득권세력이 주종인 그들만의 여론임이 입증되었다.갈등설은 과연 사회일반의 보편 현상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일부 갈등은 있고 또 있을 수 있다.그러나 결코 우려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지금 우리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일구고,남북대결을 끝내고 통일터전을 닦는 역사적 과제를 이행하는 중이다.이 과정은 50여년 고여서 혼탁해진 물을 흘러내리도록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여기에는 산고를 치르는산모처럼 변화를 위한 진통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진통이나 갈등 때문에 역사의 순리와 변화를 거역할 수는 없다.

북한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개폐가 불가하다는 북한위협론에서 우리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실재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한다.객관적으로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생존권에 허덕인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안다.군사적으로도 남한 군사비가 97년 170억 달러였는데 북한의 그해 전체 GNP가 177억 달러정도였으며 99년에는 94억 달러로줄었다.또 육군은 99년 북한 군사력 평가에서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 무기의 40%,해군 함정의 70%,공군 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노후장비”라고 밝혔다.이러한 데도 북한위협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믿음이지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은 아니다.이 종교적 믿음은 북한이 패망하기 전에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다.국민의 74%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동아일보지난해 6월12일자)우리 일반 국민은 종교적 믿음보다는 객관적 실재를 더 신뢰하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듯하다.

상호주의론은 남북관계에서 1대1의 등가교환과 등가변화를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국보법에 상응하는 노동당규약을고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국보법 개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국보법은 25조나 되는 법이고,실질적 집행력을 가지며,일년에 최소한 몇백명이 처벌받는 가장 무서운 법이다.그러나 노동당규약은 단 한문장 반으로,집행력을 가진 규정이나 법이 아니라 정강과 가치지향의 선언에 불과하다.결코 법과 정강은 구속력과 적용범위에서 동일한 상호주의 등가물이 아니다.

진짜 상호주의의 문제는 헌법에 있다.남한헌법 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4조 통일조항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로 못박아 흡수통일을실제로 천명한다.그러나 북한헌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더구나 북측은 당 규약 개정을 약속하고 있는데도 ‘국가역량’에서 북측을 압도하는 남측이 오히려 움츠러드는 자세는 결코 남북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통일시대에 걸맞지 않다.

21세기는 인권과 생명권의 시대라고 한다.그러나 남한은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인권시대에 동참할 수 없다.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 대법원의 국보법 판결을 패소시키면서 금지된 것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갖출 것,국가안보 저해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개연성과 가능성만으로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국보법이 일제 식민지의 치안유지법처럼,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같으니까 처벌하는 사전규제법이라는 해석이다.수치스런 한국의 자화상을 정곡으로 찔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권을 보장하고,통일터전을닦아야 하는 통일시대의 과제를 이행하고,법치주의의 최소요건이라도 갖추고,세계화 시대에 지구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이라는 과도기를 거친 다음 폐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강 정 구 동국대 교수·사회학
2001-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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