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硏 ‘인문학진흥’ 심포지엄

서울대硏 ‘인문학진흥’ 심포지엄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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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이 죽어가고 있다고들 말한다.원인이 무엇인지 비교적 정확한 진단도 내려져 있다.그러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기 보다는 걱정만 한 것도 사실이다.비로소 인문학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환자살리기’에 뛰어들었다.‘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이 그것.인문학을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서울대 인문학연구소가 마련한 심포지엄은 22일 오후2시 서울염창동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제시될 ‘치료법’을 정부나 각 대학당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상당한 문제의식은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학부제 및 교양 교육 제도(전수용 이화여대 영문과교수)학부제는 근간을 이루는 몇몇 학과를 존폐위기에 몰아넣는등 인문학 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학부제 취지를 살리려면 전문대학원제를 빨리 확립하던가,여건에 따라 학부제를유보하여 학과제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학부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질높은 교양교양을 전제로 해야한다.대형강좌가 불가피하다면 전임교원 한 사람에게만 강의를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한 시간은 전임교원이 강의하고 나머지는 보조강사가 조별로 토론식으로 수업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강사제도(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교수) 시간강사는 교원의 한 단계로 직업화했다.불안정한 신분구조와 열악한 처우에따른 교육 부실화라는 폐단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된다.현재 6개월인 고용계약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려야 한다.‘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외래교수’나 ‘연구강사’‘단기교수’로 고쳐 적합한 처우와 연구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시간강사는 현재 1주일 6시간의 강의를 기준으로 한달에 50만원 정도를 받는다.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기본급을 보장하고,방학 기간의 연구비도 정례화해야 한다.각 대학이 강사의처우를 개선한 실태를 정부가 파악하여 대학지원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 및 학문 후속세대 지원(장춘익 한림대 철학과교수)인문학 지원체계가 학문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재원을 확대하고,다수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해 각분야의 주제들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기존의 소수 다액주의를 다수 중액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작은 규모의 세미나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한 학술재단이 연구모임에 장소와 매달 10만원만 지원했는데도 호응이 좋았다.연구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다학문적 접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연구소 및 연구원 제도(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교수) 국가 차원의 순수 인문학연구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민간 차원에서도 사화과학 분야는 연구소가 인력을 흡수하는데 인문학은 그렇지 못하다.긴급한 분야는 국가가 직접 ‘한국윤리문제연구원’이나 ‘한국번역연구원’같은 국책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국책 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중간 형태로몇개 대학이 협력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국가가 지원하는,대학간 연구소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가장 현실적인안은 대학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 연구소에는 반드시 유급 전임연구원을 두도록 해야 한다.우수한 소장 연구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위해서도 이는꼭 필요하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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