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영국産 돼지고기 수입금지

농림부, 영국産 돼지고기 수입금지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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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1일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에따라 돼지고기 등 영국산 우제류 동물에 대해 이날부터 잠정검역 중단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해외공관을 통해 즉각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구제역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21일 내에 선적된 영국산 우제류에 대해서도 반송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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