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조심!

‘긴급대출’조심!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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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자금 대출’ 유혹을 조심하라.”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원금의 3∼4배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하고 협박이나 폭력 등 피해를 당하게 된다.

경찰청 폭력계는 지난 12일부터 1주일 동안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집중단속’을 펼쳐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아온 폭력배 136명을 붙잡아 6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고리 사채와 관련된 폭력배가 32명에 달했다.

구속된 사채업자 백모씨(40·서울 마포구 아현동) 등 5명은 S컨설팅을 운영하면서 지난달 22일 대출금 500만원을 갚지못한 김모씨(31·여)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운영하는 공장의 재봉틀을 강매하겠다”고 협박해 1,100만원을 빼앗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월 20%의 사채를 빌려썼다가 낭패를당했다.

사채업자 서모씨(32·경기 수원시 영화동) 등 2명은 지난달 11일 열흘에 13%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쓴 조모씨(35)가 돈을 갚지 못하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커피숍으로 끌고가 폭행한 뒤 6,000만원의 지불각서를 쓰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자율 상한 제도가 폐지된 뒤 30∼40%의 선이자를 떼는 고리대금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폭력배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폭력계(02-313-0118)나 경찰청 인터넷(www.police.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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