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 신용위험평가서 제출 의무화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 신용위험평가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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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4월부터 신속인수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채권단협의회에 제출하도록 20일 서면결의했다.

신용위험 평가결과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또 대상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로부터 지배구조개선 위임에 관한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안미현기자 hyun@

2001-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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