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민주화운동 포함 안팎

동아투위 민주화운동 포함 안팎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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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사건을 정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자유 운동이 당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민주화 활동의 상징적 사건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늦게나마 언론탄압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 회사측과 해직 당사자들간 벌였던 논란에 대한 종지부는 물론,80년대 해직언론인 등 유사사건의 평가에도 영향을미치게 되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언론민주화 운동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투위 사건은 지난 74년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등이 모여 자유언론 활동을 벌이다 정권의 탄압으로 해직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74년 10월 24일 오전 9시 동아일보 기자 180명이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 선언’을 결의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당시 학원과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싹트고 있던 민주화운동에 불씨를 지폈다.

동아일보 기자들로부터 시작된 동아투위 사건은 동아방송의 기자와 PD,아나운서 등이 가세하면서 전체적인 자유언론투쟁으로 확산됐다.정부는 광고탄압이라는 방법으로 동아일보사 경영진에 압력을 가해 75년 2월17일 관련자 113명을 강제 해직토록 했다.

해직된 기자 중에는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 부총재,장윤환(張潤煥)대한매일 논설고문,임채정(林采正) 민주당 의원 등이 있으며 이번 보상심의에는 이들을 포함해 100명이 신청했다.

당시 강제로 해고된 동아출신 언론인 113명은 즉시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신문·방송·잡지에 대한 외부압력 배제 ▲기관원 출입금지 ▲언론인의 불법연행거부 등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에 정면 항거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투위 관련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조선일보기자 70여명이 해직된 데 이어 전국 35개 언론사가 동아투위에 지지를 보내고 대학생과 종교단체가 성명을내고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보상심의위원회 위택환 언론분과위 전문위원은 “동아투위의 활동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자유언론수호 활동으로 명백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홍성추기자 sch8@
2001-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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