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착진행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까지 겹치자 ‘언론탄압'이라고 항변한다.그러나 이런주장에는 소속 기자들조차 동조하지 않는 듯하다. 언론사 세무조사를,그동안 학계와 언론사·시민단체가 개혁 차원에서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조사는 이제 진행중인데도, 전면 반대하고 정치쟁점화한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사중단을 요구하기 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용하지 말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이회창총재의 ‘인의 장막’을 뚫고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사람은 바로 박근혜부총재였다.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를숙고한 용단임에 틀림없다.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총재의 말 한마디에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당의 건강성과 의사 결정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박부총재는 야당 역할을 한마디로 압축해 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세청과 정부가세무조사를 끝낸 뒤 원칙과 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내리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도쿄발언'에서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말했다.1994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더니 “언론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여서 할 수 없이 적당히 벌금처리했다”는 것이다.이 말이사실이라면 국세청은 배임행위를 했고, 김전대통령에게는 스스로 법치를 무시하고 인치로 국가의 법기강을 문란케 해서언론사들에게 특권의식 조장과 초법적 기관 행세를 하도록결과한 책임이 있다.
김전대통령의 한심한 국정처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교훈을 찾자는 뜻이다.세무조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더구나 몇몇 언론사는국면을 전환하고자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작을 해놓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적지 않다.야당의 안기부예산전용 문제도 얼마 못가서 흐지부지됐다.고속철 비리,옷로비,한빛은행 불법대출,린다김 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들이뭐가 뭔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식이었다.사건이있었고 피해자·가해자도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여전히 불투명하다.현정부의 과거 행태로 보면 법치와 원칙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국세청 역시 언론사에 관한 한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유기해 온 전력으로 봐 제대로 조사 결과를 밝힐 것 같지 않다.결국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고 언론사들과 적당한 선에서타협하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번만큼은제발 법정신에 입각해서 원칙에 충실히 하라고 주장한다.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탈세·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게 하라는 것이다.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김창룡 인제대 교수 언론정치학부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사중단을 요구하기 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용하지 말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이회창총재의 ‘인의 장막’을 뚫고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사람은 바로 박근혜부총재였다.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를숙고한 용단임에 틀림없다.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총재의 말 한마디에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당의 건강성과 의사 결정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박부총재는 야당 역할을 한마디로 압축해 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세청과 정부가세무조사를 끝낸 뒤 원칙과 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내리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도쿄발언'에서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말했다.1994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더니 “언론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여서 할 수 없이 적당히 벌금처리했다”는 것이다.이 말이사실이라면 국세청은 배임행위를 했고, 김전대통령에게는 스스로 법치를 무시하고 인치로 국가의 법기강을 문란케 해서언론사들에게 특권의식 조장과 초법적 기관 행세를 하도록결과한 책임이 있다.
김전대통령의 한심한 국정처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교훈을 찾자는 뜻이다.세무조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더구나 몇몇 언론사는국면을 전환하고자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작을 해놓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적지 않다.야당의 안기부예산전용 문제도 얼마 못가서 흐지부지됐다.고속철 비리,옷로비,한빛은행 불법대출,린다김 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들이뭐가 뭔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식이었다.사건이있었고 피해자·가해자도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여전히 불투명하다.현정부의 과거 행태로 보면 법치와 원칙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국세청 역시 언론사에 관한 한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유기해 온 전력으로 봐 제대로 조사 결과를 밝힐 것 같지 않다.결국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고 언론사들과 적당한 선에서타협하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번만큼은제발 법정신에 입각해서 원칙에 충실히 하라고 주장한다.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탈세·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게 하라는 것이다.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김창룡 인제대 교수 언론정치학부
2001-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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