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무죄판결 의미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무죄판결 의미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2-19 00:00
수정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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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끌며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이모씨에게 서울고법이 다시 무죄를 선고한것은 증거를 중요시하는 형사법상 대원칙을 따른 것이다.

법원은 ▲사망시간이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으로 추정되고▲이씨가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르며 천천히타도록 했으며 ▲가정 불화가 있었고 ▲이씨 진술이 엇갈린부분이 많다는 등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시간 논란 검찰은 사망시간을 법의학자들의 감정을 토대로 이씨가 출근한 오전 7시 이전으로 봤다.이씨의 출근 시간은 확인됐기 때문에 사망 시간은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된다.법의학자들은 시반(시체에 나타나는 붉은반점)과 시강(시체의 굳은 정도)을 검사해 사망시간을 7시전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목졸려 숨진 만큼 근육 긴장 정도가 심했고 더운 물 속에 있었으며 초여름이어서 사체 강직이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또 초동 수사로 시체와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 실시된 법의학자들의 감정만으로 사망시간을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발화시간 지연 문제 이씨 집에 불이 난 것이 목격된 시각은 오전 8시20분.이씨가 출근한 뒤이므로 이씨가 불을 내지않았다는 간접증거가 된다.검찰은 이에 대해 출근 전에 살해하고 불을 지르며 천천히 타도록 하기 위해 장롱 속의 옷에불을 질렀다는 논리를 폈다.검찰은 불을 지른 뒤 연기가 발견되기까지 1시간30분이 걸릴 수 있다는 컴퓨터시뮬레이션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변호인측은 장롱 속에불을 붙이더라도 30여분만에 연기가 치솟는다는 사실을 컨테이너실험으로 입증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정불화와 엇갈린 진술 살해된 부인 최모씨의 외도 등 가정불화와 엇갈리는 이씨의 진술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심은 가지만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로 판단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대법원은 98년 11월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상고심과 항소심을 오가는 ‘핑퐁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록 조태성기자myzodan@
2001-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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