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어떻게 달랠까?

비정규직 근로자 어떻게 달랠까?

입력 2001-02-17 00:00
수정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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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강도가 높아지고 있다.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대우과 고용불안,열악한노동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노조 결성을 통해 비정규직의 힘을 결집하려던 희망도 최근복수노조 허용 유예 결정으로 무산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와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자 등 특수 고용직 등 임시·일용 근로자들이 포함되며 현재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촉구 및 정부의 노동법 음모 규탄대회’를 갖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또 이날서울역 집회를 통해 “1,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곧바로 법개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상황이다.복잡하고 다양한 직업군(職業群)이 갖는 특수성과노동시장의 왜곡,한정된 예산 등 곳곳이 암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개념을 신설,50만명에 가까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에 대한 각종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될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과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회안전망 적용을 확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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