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하나마나

공직자 취업제한 하나마나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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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오는 4월부터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는 취업하는 게 금지되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가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행정자치부는 15일 4월27일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현재는 퇴직 전 2년간 했던 업무와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게 금지되지만 소급기간이 3년간으로 연장된다.

또 현재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업체에 취업하는 게 제한되지만 4월부터는 소속 과(課)의 업무와 관련있는 곳으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도 다소 넓어진다.

취업제한 업체는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은 300억원이상인 2,768개사다.지난해보다 314개사가 늘어난다.

이처럼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현재보다는 강화되지만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곳곳에 예외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먼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취업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공기업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만 적용되므로 비영리기관인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등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곳곳에 빠져나갈 구멍이 널려 있다는 얘기다.

지난 88년 이후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낸 9명 중 5명이 대학과 전문대의 총·학장을 지내는 등 교육부출신 관리들이 대학에 ‘취업’하는 것도 다 이런 허점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또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중요한 허점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갈 수 없게 된 기업으로도 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공직자윤리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승인해준다.고위 공직자 출신이 금융권,재벌그룹 등 곳곳에 ‘낙하산’으로 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셈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 승인을 요청한 40건 중 36건을 승인해줬다.공무원들 사이에는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 대상인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했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사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일반직은 4급 이상,세무·검찰·경찰 등 특정직은 9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된다.한국은행과금융감독원 임원들도 대상자다.

이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은‘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부패 고리를 끊는다는 목적에서 83년에 도입됐다.

곽태헌 최여경기자 tiger@
2001-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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