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복제시대 끝났다””

“”인터넷 불법복제시대 끝났다””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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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뉴욕 연합] 유럽연합(EU) 의회는 14일 인터넷을통한 오디오,비디오 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암호 사용을 허용하는 인터넷저작권 강화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 작성을 주도한 엔리코 보셀리 의원(이탈리아 사회당)은 “이로써 저작권물의 불법 복제시대는 끝났다”며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최근 무료 다운로드불법 판결을 받은 미국 냅스터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EU내에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대량 무료 다운로드를 금지하고있으나 교육기관,박물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무료 다운로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적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음악,비디오 파일 등을 다운받거나 제한적 범위안에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작곡가와 음반업체들이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배포를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음악파일을복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에까지 저작권료를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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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음악파일 저작권료는 컴퓨터 장비 제조업체에 부과하고 소비자가 컴퓨터구입시에 이를 부담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001-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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