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임면권 학교장에 환원

사립교원 임면권 학교장에 환원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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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고,사학 비리와 분규에 따른 책임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이사가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개 교육개혁법안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법안심사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민주당은 14일 당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뒤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이사회가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되돌리고,학교 직원에 대한 임면권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가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복귀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복귀를 막고 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사 2명 중 1명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사립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교사회와 교수회를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공식기구로 인정함으로써 자치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이재정(李在禎)의원은 “학교장은 이사회가 임명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실질적 임면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면서 “유신 때 이사회가학교장으로부터 빼앗아 간 것을 환원하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규기자 taein@
2001-02-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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