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인사혁신안 주요내용

중앙인사위 인사혁신안 주요내용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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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의 핵심은‘직무성과급제’와 ‘성과관리제도’ 도입,‘인사행정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정부 운영체계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성과주의적 인사제도를 실현하는 데에 올해 인사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무성과급제=중앙인사위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분석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각 직위의 업무량,조직 공헌도 등을통해 직무값을 산출한다.이 직무값과 해당 직위가 일정기간동안 올린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계급과 호봉이 같더라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예컨대 보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눌 경우 국장이 8∼9등급,과장이 6등급 정도지만,직책이 중요한 과장은 8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부서의 과장은 5등급의 보수를 받게 된다.

제도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연봉기준으로 최고 50%까지 차이를 둔다는 게중앙인사위의 방안이다.

◆인사행정담당관 설치=현재 각 부처 총무과에서 수행하고있는 인사업무를 전문화하는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각종인사혁신 방안을 전담하도록 하는 부서다.

현행 부처내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총무과가 동시에 여러 업무를 맡고 있어 인력관리가 허술하고,인사담당자의 보직순환이 잦아 인사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은 정부 구현의 취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늘리지 않고,기존부서의 기능을 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그러나 ‘인사행정담당관’이나 ‘인사행정과’로 분리되면서 기구 확대는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관리제도=객관적 평가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지적을 받아온 ‘목표관리제’를 개선한 제도이다.

직무별로 지정된 성과 목표를 바탕으로 연도별 목표를 정한다.목표달성 여부는 상·하급자가 정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연중 수시로 측정하도록 했다.모든 과정이 상·하급자의합의에 의해 진행돼 객관성과 수용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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