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심행정‘사전선거운동’규제

자치단체장 선심행정‘사전선거운동’규제

입력 2001-02-13 00:00
수정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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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6월의 자치단체장선거를 의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2일 선심행정·업적홍보 등 사전선거운동의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 등을 사례별로 적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지시’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게 내려보내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꼽은 대표적인 사전선거운동은 책자·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단체장 치적홍보,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장 업적 홍보 및 과시,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인천시의 한 구청장은 구정홍보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부산시 일부구청장들은 구청소식지에 자신의 활동을 과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행자부는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공무원 관광 ▲대학입시 합격자들에게 보낸 단체장 명의의 축하카드 ▲지역축제에서의 음식 접대 ▲사회복지시설위문 등에 과다한 예산집행 등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 행정등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차기 선거를 대비한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와 측근인사 요직발령 등 ‘내사람 심기’,전문성 및 전보 제한기간을 배제한 파격 인사,상대후보 지원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등 선거를 의식한 갖가지 불합리한 인사 운용도 포함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감독활동을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때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감찰 활동을 벌여 사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조기실시 움직임과 관련,“지방선거가 앞당겨질 경우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이 더욱 불붙게될 것으로 예상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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