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발언/ 94년 적발내용 뭘까

언론사 세무조사 발언/ 94년 적발내용 뭘까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2001-02-12 00:00
수정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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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처음 이뤄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발내용은 무엇일까.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언론 사주들의 비리문제가 포착됐고 가족이 가져서는 안될 재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점이 궁금증을 더욱 자아낸다.

세무전문가들은 당시 언론사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뿐만 아니라 사주의 비자금 조성,재산축적,사생활 등이 파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사들의 회계처리 수준이 크게 미흡한 데다,세무조사가강도높고 폭넓게 실시됐던 점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관계당국은 “서류 보존기간이 5년인 데다 당시 조사책임자들도 모두 물러난 상태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혹 과세자료를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말했다. 한 전직 고위관계자는 “94년 이전,이후에도 해마다언론사들의 회계보고서와 관련자료들이 당국의 검토대상이돼 온 것으로 안다”면서 “신문사들의 무가지 규모와 유가부수도 훤히 알고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법인세 탈루문제와 관련,당시의 한 이해관계자는 “모든 언론사들이 접대비를 탈루시킨 것으로 드러나 가산세까지 합쳐추징됐다”고 털어놨다.추징세액은 적게는 한 신문사에 10억원 미만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세무조사 결과대로 세금이 추징되지 않고 ‘추징세액 축소’ 조치가 있었다는 대목이다.김 전 대통령은 도쿄 발언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특히 사주들의 비리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은 없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는 이해관계자의 말은 의미심장하다.“세무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사주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났으며,이는 주로 회계처리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 같다.” 언론사가 의도했건,아니건 사주가 소득을 탈루해 비자금을조성한 사실이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이다.또 사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을 둘러싼 문제는 물론 사생활까지도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내용도 7년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박선화기자 psh@.

* 언론사 세금부과 어떻게.

개인이 연간 소득이 적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듯,법인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이익이 난 법인의 경우 통상 이익금의 30.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여기에다 국세로서 분기별 부가가치세와 농특세를 내며,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을 물게 된다.

그러나 적자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면제점을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다.한편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은 기업회계 기준보다 엄격해 손비인정 범위가 적음으로써 회계상 적자난 기업이라도세법상 흑자가 날 수 있다.

신문사도 일반기업과 똑 같아서 대한매일은 지난 95년부터99년까지 5년 동안 모두 600억여원의 이월결손금을 기록,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다.외환위기가 온 98∼9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을 명예퇴직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퇴직금이 지급돼 결손금이 커졌다.

또한 회계상 이 기간의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보았다.따라서대한매일은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소득을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낸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박선화기자
2001-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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