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임금지급 금지와 단위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5년간 시행 유보된다.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임금을 받지 못한 신규노조를 포함한 노조전임자도 앞으로 5년간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조기 타결에 실패,‘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9일 장영철(張永喆)위원장과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시행을 5년씩 유보키로 했다.
법 개정 당시인 97년 이후에 생긴 노조에도 임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부칙을 삭제키로 최종 확정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오는 12일 여야 3당 대표를 방문,이달의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된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했다.
장영철 위원장은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운영에 대해 노사 모두 심각히 우려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할 경우 노동계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노조활동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두 사안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임금을 받지 못한 신규노조를 포함한 노조전임자도 앞으로 5년간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조기 타결에 실패,‘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9일 장영철(張永喆)위원장과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시행을 5년씩 유보키로 했다.
법 개정 당시인 97년 이후에 생긴 노조에도 임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부칙을 삭제키로 최종 확정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오는 12일 여야 3당 대표를 방문,이달의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된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했다.
장영철 위원장은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운영에 대해 노사 모두 심각히 우려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할 경우 노동계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노조활동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두 사안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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