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행정동우회 예산지원 ‘말썽’

포항 행정동우회 예산지원 ‘말썽’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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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다.

포항시는 최근 6급 이상의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포항시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제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행정동우회가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지역발전을 위한 간행물 발행을 비롯한 시책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또 행정동우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금형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는 이미올 예산에 행정동우회 결성 및 지원금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의회의 조례안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이에대해 시민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마저 “행정동우회가자문기능보다는 민선행정의 옥상옥(屋上屋)으로 행세하는 역기능이 우려되는데다 긴축재정 운용에 역행하는 처사”라며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의원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포항시 의정동우회’가 구성돼 연간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등 의회와 집행부 직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시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발상에 대해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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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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