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거액 수뢰혐의, 前 병무청장 수배

‘병역면제‘ 거액 수뢰혐의, 前 병무청장 수배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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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검·군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단장)은 7일 전 병무청장 송모씨(66)가 병역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미국에 체류중인송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했다.

합수반은 또 H그룹 이사 이모씨와 계열사인 D사 전무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병무청장 비서관 박모씨(58)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96∼97년 H그룹 비상기획부장 김모씨(예비역대령)를 통해 이씨 등의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3,0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반은 이씨등 H그룹 임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풀려난상태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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