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라잡기] 컬러리스트

[자격증 따라잡기] 컬러리스트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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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색채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전문직업의 창출을 촉진할 ‘컬러리스트’가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분위기다.

컬러리스트는 기업,전문조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색채관련 상품기획,소비자 조사,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색채디자인,색채관리 등 색채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색채조사 및 분석,색채 계획,색채 디자인,색채 관리와 같은 색채 업무를 수행한다.

■검정기준 ▲1급=색채에 관한 과학적 이론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고조사,분석,계획,디자인,관리 등의 기술 업무 수행능력 검증.색채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실행·검증하는 과정의 능력 유무.▲2급=색채에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 기능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색채의 속성별 선정능력,인지력,도색 능력유무.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상 컬러리스트 1급은 기사수준,2급은 산업기사수준에 준함.

■검정과목 ▲1차 1급=색채심리·마케팅,색채디자인,색채관리,색채지각론,색채체계론.▲2급=색채심리,색채디자인,색채관리,색채지각의 이해,색채체계의 이해. ▲2차 1급=색채계획 실무 3속성테스트,색채재현,색채계획. ▲2차 2급=색채계획실무 3속성테스트,색채재현,배색효과■향후전망 건축·환경,섬유·패션,제품 디자인,그래픽·영상,미용,원예·조경,염색·도장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 전망이 밝다.문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8.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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