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전문직 보수 하락세

변호사등 전문직 보수 하락세

입력 2001-02-01 00:00
수정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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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전문 자격사의 보수가 99년 2월 자율화된이후 낮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문 자격사 보수실태 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의 보수가 많게는 11%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가격경쟁 효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한 데다 전문 자격사에따라 적정한 보수가 새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하락세 변호사의 채권·채무,교통사고,손해배상,폭행,이혼 등 5개 주요 사건 평균 보수는 407만원이다.99년 10월 456만원,지난해6월 434만원보다 각각 10.7%,6.2%가 떨어졌다.

회계사가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자산총액 120억∼300억원)로 받는보수는 1,374만원이었다.지난해 6월의 1,505만원보다 8.7% 하락했다.

세무사가 추정이익가액이 5,000만∼3억원인 불복 청구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보수는 13%에서 11%로 낮아졌다.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대행에 대한 노무사의 보수도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변리사의 특허출원 보수는 99년 10월 141만원에서 지난해 6월171만원,12월 175만원으로 높아졌다.관계자는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의 성장으로 각종 출원 등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업무에 대한 보수 격차 확대 평균 보수는 하락하면서 최저·최고 보수 격차는 커지고 있다.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손해배상사건(변호사)의 수임료 격차는 8배(최저 150만원,최고 1,200만원)에서 15배(최저 100만원,최고 1,500만원)로 커졌다.교통사고 사건의 수임료 격차도 5배(최저 200만원,최고 1,000만원)에서 10배(최저 100만원,최고 1,000만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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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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