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세청이 31일 중앙언론사 및 방송사,유력 지방지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 방침을 밝혀 ‘언론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해당 언론사들이 긴장 속에 실태파악에 분주한모습인 반면,평소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언론·시민단체들은 정부당국의 방침에 일제히 환영했다.이번 당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금년도 상반기는 언론개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중앙일보사태’ 이후 언론개혁론자들은 언론개혁의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를주장해왔다.
이는 특별법 제정 등의 부담이 없는 데다 당국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라는 이유에서였다.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신문개혁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국민과 현직기자 86.9%가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에찬성할 정도로 그 필요성은 강조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권력이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라는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역대 정권들이 기피해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번 당국의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는 평소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의자율론을 주장해온 김대통령이 정권차원의 도덕성을 담보로 추진하는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언론단체·학계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마땅히 세무조사 대상이다.관계법은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 한번씩은 세무조사를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두환(全斗煥)정권 이래 관행적으로 면제돼 왔다.전정권은 언론장악을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한편으로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면제라는 ‘당근’을 줬다.
지난 94년에는 문민정부가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서도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
따라서 이같은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 공개는 당연하며 그 과정도 중간중간 발표해 투명성을유지해야만 한다는지적이 많다.
물론 현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적잖은 부담을 가질 것이다.
‘보복성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이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면서도 언론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정부와 정치권은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정간법 개정 등 관련법·제도 정비를 후속조치로 내놓아야 한다.
정운현기자 jwh59@.
*국세청,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탈세여부 조사하는 정상업무”.
중앙언론사에 대해 7년 만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정상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혐의는 없는지,복식회계처리는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무조사의 성격에 대해 “지난 94년이후 하지 않은 법인세 납부실태 조사를 정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제한된 인력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통상 평균 5년, 중소기업은 10년에 한번꼴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중앙언론사가 7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논리다.따라서 이같은 조사는 정상적인 세정의 일환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법치주의와 법적 형평성을 새삼 강조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더 이상 언론을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담긴 것이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 재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뒤 사회 각계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돼 온 터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시민단체·학계반응.
국세청이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와언론 관련단체 및 학자들은 “언론사도 기업인 만큼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환영했다.그러나 “94년 문민정부 시절처럼 세무조사를하고도 결과를밝히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의혹을 사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하승수(河昇秀·33)변호사는“언론사라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를 누리던 관행은 비정상”이라면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화젯거리가 되지 않아야 정상적인사회”라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36)시민입법국장은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따라 모든 언론사를 공평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정부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이 이에 반발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金周彦·47)사무총장은 “언론사도 기업인만큼 이번 조치가 경영 투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발전에기여할 것”이라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은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실천운동연합 최민희(崔敏姬·41·여)사무총장은 “공정보도 기능과 신문 판매시장 질서의 회복을 비롯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세무조사 등을 통해 언론사도 감시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그동안 이러한 일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는) 철저히 실시하고(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언론노조 김상훈(金尙勳·39)정책실장은 “사회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언론 개혁”이라면서 “이번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히 밝혀 언론이 성역으로 인식돼온 그릇된 통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승관(朴承寬)교수는 “정권이 이번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정권이 이번 조치를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국민을 위한 언론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지난 99년 ‘중앙일보사태’ 이후 언론개혁론자들은 언론개혁의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를주장해왔다.
이는 특별법 제정 등의 부담이 없는 데다 당국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라는 이유에서였다.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신문개혁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국민과 현직기자 86.9%가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에찬성할 정도로 그 필요성은 강조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권력이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라는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역대 정권들이 기피해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번 당국의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는 평소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의자율론을 주장해온 김대통령이 정권차원의 도덕성을 담보로 추진하는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언론단체·학계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마땅히 세무조사 대상이다.관계법은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 한번씩은 세무조사를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두환(全斗煥)정권 이래 관행적으로 면제돼 왔다.전정권은 언론장악을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한편으로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면제라는 ‘당근’을 줬다.
지난 94년에는 문민정부가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서도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
따라서 이같은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 공개는 당연하며 그 과정도 중간중간 발표해 투명성을유지해야만 한다는지적이 많다.
물론 현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적잖은 부담을 가질 것이다.
‘보복성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이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면서도 언론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정부와 정치권은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정간법 개정 등 관련법·제도 정비를 후속조치로 내놓아야 한다.
정운현기자 jwh59@.
*국세청,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탈세여부 조사하는 정상업무”.
중앙언론사에 대해 7년 만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정상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혐의는 없는지,복식회계처리는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무조사의 성격에 대해 “지난 94년이후 하지 않은 법인세 납부실태 조사를 정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제한된 인력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통상 평균 5년, 중소기업은 10년에 한번꼴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중앙언론사가 7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논리다.따라서 이같은 조사는 정상적인 세정의 일환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법치주의와 법적 형평성을 새삼 강조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더 이상 언론을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담긴 것이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 재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뒤 사회 각계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돼 온 터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시민단체·학계반응.
국세청이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와언론 관련단체 및 학자들은 “언론사도 기업인 만큼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환영했다.그러나 “94년 문민정부 시절처럼 세무조사를하고도 결과를밝히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의혹을 사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하승수(河昇秀·33)변호사는“언론사라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를 누리던 관행은 비정상”이라면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화젯거리가 되지 않아야 정상적인사회”라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36)시민입법국장은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따라 모든 언론사를 공평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정부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이 이에 반발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金周彦·47)사무총장은 “언론사도 기업인만큼 이번 조치가 경영 투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발전에기여할 것”이라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은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실천운동연합 최민희(崔敏姬·41·여)사무총장은 “공정보도 기능과 신문 판매시장 질서의 회복을 비롯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세무조사 등을 통해 언론사도 감시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그동안 이러한 일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는) 철저히 실시하고(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언론노조 김상훈(金尙勳·39)정책실장은 “사회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언론 개혁”이라면서 “이번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히 밝혀 언론이 성역으로 인식돼온 그릇된 통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승관(朴承寬)교수는 “정권이 이번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정권이 이번 조치를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국민을 위한 언론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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