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해야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해야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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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종합병원 의사 1,000여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25억원 상당의 사례금(리베이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6개 제약회사로부터 1인당 수십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의약품 채택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라고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더욱이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지난해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도 계속돼 왔다니 기가 막힌다.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들고약값이 줄어들리라는 것이었다.실제로 보험약값이 평균 30% 정도 인하됐고 병원이나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약을 사지 않기 때문에 음습한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됐다.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는 의약분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베이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환자,즉 일반국민에게전가된다.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약효가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해당약품을 처방할 것이고,의사의 처방에 따른 매출규모로 리베이트 액수가 정해지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약품의 질로 경쟁할 수 없는 제약회사일수록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할것이고 결국 의약품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아직까지 돈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다.물론 1,000여명이나되는 의사들을 한꺼번에 사법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는 단순비리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단호히 척결해야 한다.혐의사실이 입증돼 사법처리되는 의사들에게는 당연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의료계 일부에서 ‘표적수사’운운하며 “정부가 사법권과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인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몰염치한 태도다.국민건강을 해치는 의료비리수사에 집단반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와 관련,약값을 더욱 내리고 제약회사의 영업관리비를 감시하며 의약품 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조적인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의료계 내부의 환부를 도려낼 옳은 처방이다.그러나 이런 처방을 왜 이제야 내리는가.의약분업 실시와함께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이다.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폐지되는등 소비자 감시기능이 약화된 것도 문제다.의료계 비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만큼 당국과 소비자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2001-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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