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불구속 기소

정형근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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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지난 89년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사건 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서 전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6공 당시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99년 11월 시작된 ‘서경원 사건 재조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金珏泳 검사장)은 99년 11월 ‘DJ,북한 공작금1만달러 수수설’을 언급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7건에 걸쳐 9차례나 고소·고발당한 정 의원에 대해 ▲서 전의원 고문과 서씨가 만든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관련 발언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수법’ 발언 ▲같은 집회에서 ‘DJ 1만달러 수수’ 발언 ▲언론대책문건 사건 관련 발언 등 4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청소년 선도단체인 한국BBS중앙연맹 공금 횡령 관련 고소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맞고소하거나 고발한 6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조사에 적극적으로응하지 않아 각하했다.

정 의원은 99년 4월 이후 빨치산 발언 및 언론대책문건 사건 등과관련해 9차례나 고소·고발당한 뒤 검찰의 23차례에 걸친 소환통보에 불응했었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1-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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