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고충처리위 통합 추진

인권위·고충처리위 통합 추진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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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둘러싸고 민주당·법무부·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권법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인권위를 현재 활동중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절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률에 의해 설치된국민고충처리위와 앞으로 구성할 인권위의 조직과 기능이 중복돼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 방안은인권위를 별도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 및 시민·인권단체와 비정부조직을 주장하는 법무부 입장간의 절충점을 모색하는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충위에 인권위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은 별도 기구로 설치했을 경우 기존의 정부 조직과 기능이 충돌·중복된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고충위에는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시정하는 기능이있고, 여성특위와 중앙(지방)노동위도 이와 유사한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인권위를 고충위와 통합·운영하면 현 조직을 활용하게 돼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미국·일본 등 대부분 선진 외국에서도 국민고충처리제도인 국가옴부즈맨이 인권침해조사와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찬반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두 기구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안)에 고충민원의 조사 기능을 추가,인권위의 기능과 관할범위를 확대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의 기능·관할범위에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의조사·처리기능을 추가하면 된다.

통합기구의 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The National Humanrights Commission) 또는 ‘국가인권·고충처리위원회’(The National Humanrights & Grievance Commission)로 검토되고 있다.차별행위 및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 민원까지 구제하는 ‘통합형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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