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으로 근무지 발령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새 근무지가 아닌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지역에 거주지를 정했다.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새 발령지로 거주지 및 이삿짐을 이전하면 ‘국내이전비’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가.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을 받은 자가 옛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옮긴 경우 주는 여비로,옛 근무지에서 새근무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 발령을 받은 자가 경제적 여건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새 부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사할때 새 부임지로 이전할때와 같은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경우 기관장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지만이전비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임의 명에 따라 새 근무지에 근무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기본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동안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미흡하다고보고 공무원 여비처리규정에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준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호봉확정 잘못으로 보수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는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봉확정 잘못으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발령일까지의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차액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정정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반대로 과다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 시효는 호봉정정발령일로부터 5년이다.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을 받은 자가 옛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옮긴 경우 주는 여비로,옛 근무지에서 새근무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 발령을 받은 자가 경제적 여건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새 부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사할때 새 부임지로 이전할때와 같은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경우 기관장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지만이전비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임의 명에 따라 새 근무지에 근무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기본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동안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미흡하다고보고 공무원 여비처리규정에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준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호봉확정 잘못으로 보수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는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봉확정 잘못으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발령일까지의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차액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정정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반대로 과다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 시효는 호봉정정발령일로부터 5년이다.
2001-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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