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7∼9일 폭설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572억1,0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책정된 이번 재해복구비의 부문별 지원액은 ▲축사·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 복구 508억8,000만원 ▲표고재배사와 약초재배사 복구 52억7,000만원 ▲공공건물 복구,학자금 면제 10억5,000만원 등이다.
이번 재해복구비는 현행 복구비 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지난 18일당정협의에서 마련된 새 복구비 지원 기준에 따른 추가 지원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조치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책정된 이번 재해복구비의 부문별 지원액은 ▲축사·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 복구 508억8,000만원 ▲표고재배사와 약초재배사 복구 52억7,000만원 ▲공공건물 복구,학자금 면제 10억5,000만원 등이다.
이번 재해복구비는 현행 복구비 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지난 18일당정협의에서 마련된 새 복구비 지원 기준에 따른 추가 지원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조치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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