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또 조건부 준공검사

러브호텔 또 조건부 준공검사

입력 2001-01-23 00:00
수정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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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숙박업소 5곳에 대해 또 조건부 준공검사를 내줘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22일 백석동 2곳,탄현동 2곳,행신동 1곳 등 공사가 끝난 숙박업소 5곳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계속 영업을 원하면 아파트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시는 업주들로부터 이 기간에 타 용도로 전환하지 않거나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고양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탄현 4곳,화정 2곳,행신·백석동각 1곳 등 주택가로 부터 100m 이외지역 숙박업소 8곳에 대해 퇴폐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준공처리했다.

시의 이번 조처로 고양시 관내에서 공사중이거나 공사를 끝낸 숙박업소 20곳과 대형 나이트클럽 1곳 등 21곳중 매입후 타용도 전환을추진하기로 한 3곳(숙박업소 2곳,나이트클럽 1곳)을 제외하고 13곳은 준공처리됐다.현재 공사중인 5곳도 건축이 끝나면 조건부로 준공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러브호텔 난립저지 대책위’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둔 기습적인 행정 폭거”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향후 민·관 대결 이 격화될 전망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1-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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