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22일 약대생 1,300여명이 “오는 30일 제2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사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이기더라도 시험을 못치르게 되므로 일단 응시 기회는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정식 판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오는 30일 치러지는 한약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가처분 성격으로 본안소송에서 지면 시험결과는 무효가 된다.
이들은 최근 국가시험원이 제2회 한약사시험과 관련,보건복지부의‘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과목 이수여부를 심사한 뒤 1,300여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약사법 시행령에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이기더라도 시험을 못치르게 되므로 일단 응시 기회는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정식 판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오는 30일 치러지는 한약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가처분 성격으로 본안소송에서 지면 시험결과는 무효가 된다.
이들은 최근 국가시험원이 제2회 한약사시험과 관련,보건복지부의‘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과목 이수여부를 심사한 뒤 1,300여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약사법 시행령에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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