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현장에서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2일 추돌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10여분만에 다시 돌아온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2)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낸뒤 50m 떨어진 인근 가게로 가술을 마시고 현장에 돌아와 범행을 부인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법원 제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2일 추돌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10여분만에 다시 돌아온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2)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낸뒤 50m 떨어진 인근 가게로 가술을 마시고 현장에 돌아와 범행을 부인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