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항소심선고 연기

임창열지사 항소심선고 연기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검찰측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열린공판에서 “검찰측이 경기은행 전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선고를 미루고 다음달 8일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임 피고인이 서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법을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경기은행 전 상무가 다음 공판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씨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1-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