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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주인없이 거리를 떠도는 개들은 붙잡히는 즉시 각 자치구와 보호위탁 계약을 맺은 동물보호협회나 수의사에게 맡겨진다.서울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견들이 해마다늘어나 광견병 전파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부터 1년동안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자치구에서 보호조치한 개에 대해서는 최초 발견장소 및 생김새등을 공고한 뒤 열흘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처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가 붙잡은 주인잃은 개는 97년 1,035마리,98년 1,286마리,99년 1,865마리이며 지난해는 그 수가 2,000마리를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공고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개들은학술용으로 대학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문창동기자
2001-01-1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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