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가 마련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안’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를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개혁위의 최종 결정에는 2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문화관광부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안 규제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규제개혁위는 15일 열리는 행정사회분과위를 거쳐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 관계자는 14일 “문화관광부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안 규제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규제개혁위는 15일 열리는 행정사회분과위를 거쳐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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