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5社 가격담합 조사

정유5社 가격담합 조사

입력 2001-01-13 00:00
수정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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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LG칼덱스정유,S-오일,현대정유,인천정유 등 정유 5사가 담합해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의 국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다음달초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 5개사가 담합해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유류를 저장하는 국내 저유탱크를 미리 임대하는 수법으로 국내영업을 가로막아 왔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거래처를 바꾸는 주유소에게 외상대금의 조기결제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관계자는 “정유 5사의 국내 판매가격이 유류별로 엇비슷해 담합에의한 것인지,영업이익을 위해 다른 회사의 뒤를 따라 인상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직접 간여한 것으로 드러난 정유 5사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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