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진상/ 韓美 공동조사 발표 안팎

노근리 진상/ 韓美 공동조사 발표 안팎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1-13 00:00
수정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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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과 미국이 공동발표한 노근리사건 진상조사결과의 핵심은‘사건의 실체는 인정하되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짓자’이다.

특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것은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사건’이라는 실체를 인정한 반증이다.

그간 우리측이 대통령이 아닌 미 육군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던 점에비춰보면 의외의 성과이기도 하다.

정부대책단 관계자는 “외교적으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50년이 지난 전쟁중의 사건에 대해 ‘사과’한 일은 거의 없었다”며 ‘깊은유감’이란 표현은 사실상의 사과나 마찬가지”라고 높게 평가했다.

애초 사건발생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과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우리의 자존심은 물론 피해주민의 명예도 상당부분 회복시켰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으로선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이라는 끝내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대지휘자의 정식 발포명령 등의 확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하게 될 경우 미군의 책임을 인정하는셈이 돼 결국 보상과 책임문제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또 참전군인들의 반발과 명예훼손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유감’과 ‘사과’의 중간선인 ‘깊은 유감’이란 표현은 양국 정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었다는 분석이다.이번조사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미군측의 발포명령을 입증할 관련부대 기록이나 문건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로 피해주민이나참전장병 등의 기억이나 증언,탄흔 등 방증에 의존해 진상규명이 이뤄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미국측은 비록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배상문제는 거론하지않았다.‘보상이나 배상은 정부간 협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어렵게 됐다.결국 현재로서는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노주석기자 joo@
2001-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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